2008년 07월 12일
먹을거리, RFID로 이력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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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이 오는 14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경엔 대부분의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이력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돼 식품안전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외 11개 제품 등 총 24개 영유아용 이유식제품으로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이다.
이번 사업은 생산단계에서 RFID를 부착해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토록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도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해 시범매장 7곳에 스마트선반(제품 진열 선반에 RFID리더기와 LCD모니터를 장착한 것)이 설치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식품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달 21일 식품위생법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하게 됐다”며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차단, 회수·폐기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식품부터 이력추적 시범사업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 by | 2008/07/12 08:43 | IT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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